[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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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충격파쇄석술 허위청구/표=금융감독원 |
26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허위진단,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보험 청구에 조력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해당 치료법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기 유형이 있었다.
적발규모는 조사대상 지급건수(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의 허위청구가 있었다.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다.
이 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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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 허위청구 및 부풀리기/표=금융감독원 |
백내장 수술의 경우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1회에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했다.
조사대상 지급건수(28만9334건)의 5.5%인 1만5884건의 허위청구가 있었으며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19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다.
특히, 건보공단에 단안(單眼)수술 1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등을 발행한 의료기관 116개 적발됐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부 시책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충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의 공조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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