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악성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이 확대된다. 또 포상금 지급 감액기준도 신설될 방침이다.
28일 여신금융협회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기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포상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해 카드 발급 의사 없이 모집인의 불법모집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등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됐다.
우선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카드발급 의사 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으나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등은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여신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본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의 개선·시행으로 악성 신고인의 불법모집 조장행위가 감소해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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