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소기업 비제이씨 청구 기각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함석천)는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사진=미디어펜


앞서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자동차 공장 페인트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화합물과 악취 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왔으나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후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이 같은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출원한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당시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는 비제이씨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설명서”라고 해명했다.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한 후 경북대와 유사기술을 만들고 비제이씨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여기에 비제이씨도 참가했다"며 "하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해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차로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번 소송에 패소한 비제이씨측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추가 소송이 열리는 점과 이와 관련한 공정위 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점은 현대차로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문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며, 재판부는 비제이씨 측의 항소장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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