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스탁론 수수료가 폐지된다.

5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스탁론을 취급할 때 대출자에게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로,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스탁론 대출이 일어날 때 RMS 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대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RMS 서비스업체 수수료로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지급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받는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에 나간 스탁론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 

한편,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