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전선·LS전선 등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서 담합
투찰 금액 사전 모의해 공정위에 적발 '과징금 철퇴 맞아'
삼성중공업 등 피해 조선사만 8곳…손배소송 움직임도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해 업체인 조선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극동전선과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 회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금액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벌였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해 열과 압력에 잘 견디는 강점이 있다.

   
▲ LS전선의 고내한(영하 70도) 케이블/사진=LS전선 제공


케이블 발주처인 조선사는 통상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의 견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제조사들은 낮은 값에 수주받지 않도록 예정 투찰 금액 등을 업체별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당 취득한 금액은 현재까지 책정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7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에 6억8000만원이다.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케이블 제조사의 '짬짜미' 입찰 관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조선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다. 이들은 향후 피해 규모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개사가 수주 금액을 높여받기 위해 투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만큼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측정된 추정손해액을 계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A조선사는 "현재 관련 피해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소송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조선사들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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