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카드 발급시 ARS 안내 상담원 우선 연결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카드 발급시 ARS 안내시 상담원 우선 연결과 느린말 서비스가 제공된다.

   
▲ 사진=미디어펜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은 카드발급·이용에 제역과 불편이 있었고, 과도하게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불편도 존재했다"며 업무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청소년 카드발급 제한을 해소하고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와 함께 △과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내에서만 결제되므로 반드시 만 14세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카드사는 자체 내규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로 운영 중이다.

만 14세 청소년들은 현금 보유에 따른 불편이 있으며, 부모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합리적인 자녀 용돈관리가 불가했다.

또한 법령상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는 만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 중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은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합리적인 용돈 관리 등을 위해 일일 결제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 역시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했다. 또 청소년들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연체정보와 단기연체정보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카드발급·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고령자의 여건에 맞게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을 별도로 준비해 원하는 경우 제공하거나 고령자 대상 ARS 안내시 상담원 우선 연결과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엔 음성통화, 보이는 ARS 등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면없이 발급을 허용하거나,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과도하게 형식적이었던 절차 역시 간소화 된다.

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을 때에도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가처분소득 산정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된다.

사망자 체크카드 자동해지 역시 카드사가 직접 체크카드 사망자 정보를 확인해 체크카드 이용자 사망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법인카드도 부정한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해 구비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440만명이 카드발급과 이용상 불편이 해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세대출자, 사망자, 소규모법인 등 사각지대에 있던
사용자의 카드발급·해지·서비스변경에 소요되는 절차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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