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축은행 업계가 소란스럽다. 금리인하 칼날이 목전에 닿아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 이어 하반기엔 저축은행 드잡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선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 문제를 찔렀던 금감원의 칼끝이 저축은행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징후는 농후하다.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 고금리가 과도하다며 비용구조를 공개한 것도 일례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를 발표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저축은행별 고금리대출 잔액과 비중, 수익성 지표 등을 공개하며, 금감원 측의 금리를 인하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마다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등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관도 개정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자행하는 행태에 대해 업계에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관치금융’이 아니면 뭐라는 식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본격적인 개입 시기를 '국감'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감 이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금리 압박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업계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는 분명 옳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치금융까지 넘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위해서라고 자부하지만 저축은행의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피해를 입는 쪽은 그들이 보호하는 '서민'이다.

저축은행 역시 낮아진 금리로 인해 금감원이 포용하고자 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이익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의 혜택은 최대로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절름발이 오리는 반드시 임기 말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한쪽 귀만 열어놓은 채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자초할 때엔 시기 없이 언제든 절뚝거리며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임덕이다.

금융소비자가 두려운 것은 레임덕이 어느 변곡점에서 찾아올 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