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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를 내린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13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이번 신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롯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판결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탓에 롯데노동조합도 지난달 신 회장의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총수의 재판과 관련해 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총수 부재에 따른 롯데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계의 관심도 뜨겁다. 재계와 롯데가 재판부에 바라는 점은 신 회장이 비록 잘못했으나 롯데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석방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구속 이후에도 '재벌들은 구속만 되면 아프다'라는 통설을 깨고 성실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고용 불안과 국가 경제의 위기를 논하면서 정부와 사법부 등에 읍소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그러지 않았다. 롯데는 소위 말하는 '재벌 특혜'를 바라지 않았다.
롯데와 재계는 최소한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벌 기업들은 정권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동문이고 동창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았고 또 피해를 보기도 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역시 정치 논리가 깔려있다는 설이 재계에 퍼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롯데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모두 탈락했고 남북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이 배제된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롯데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왔다. 특히 항소심에서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 측에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롯데 측이 로비를 위해 먼저 청와대에 만나자고 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롯데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에 대한 로비를 원했다면 먼저 연락을 했을 것이다.
또 안 전 수석이 수첩 곳곳에 '롯데'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서도 롯데 고위 임원과 통화하면서 적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임원과의 통화는 단 한 차례 20초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면세점'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다는 점도 면세점 로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롯데와 재계는 신 회장이 잘못했으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풀어줘야 한다는 '재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엄격한 사법 논리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은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영에만 몰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그만큼 롯데는 자신감이 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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