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암보험금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암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암보험금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암환자와 보암모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근아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보암모 공동대표는 신한생명과 삼성생명 두 곳에 암보험을 가입했지만 신한생명에서만 지급이 됐고, 삼성생명에선 부지급 결정이 났다”며 “보험사가 말하는 부지급 근거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갖고있는 94년도 보험증권과 2007년 재발행 받은 보험증권은 내용이 달라져 있다”며 “초기 보험증권과 재발행 보험증권이 사전 안내장 없이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치료하러 다녀야 할 암환자들이 가입할 때 일일이 의사,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가입하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전재수 의원은 “암보험금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손댈 문제 아니다”라며 “약관 확인하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왜 금감원에서 보험사 편을 드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며 “금감원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다신 암보험으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암보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입장에선 법원 판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판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판례는 의뢰인에 따라, 개인적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며 “판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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