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 계승 자임한 文정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아…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막겠다" 선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보이콧으로 인해 여러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노총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올해 총 4번 총파업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사업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민노총은 이날 사업계획 초안에서 올해 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시작으로 4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6월 최저임금 1만원, 11월 촛불집회 3주년 기념 등 여러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17~2018년 한차례씩 총파업을 벌였던 민노총은 지난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사업계획에는 연초부터 총파업 횟수와 시기까지 못 박으며 조합원 동참을 호소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바꾸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 올해 우리는 기꺼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는 정부와 관련 제도를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겠다"며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모순을 폭로하는 계기로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2일 공식 출범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난제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사진은 2018년 11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민노총을 필두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위반 및 처벌 유예기간과 관련해 보완책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풀리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탄력근무제 확대에 대해 "양대노총이 임금 보전이나 장시간 금로금지 등 교환 조건을 내걸어 관철시킨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 보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보다 더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이 되는 핵심협약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공유할 접점 자체가 전무하고, 경사노위측 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입장에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공개한 공익위원안에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노조측 요구가 그대로 담겨있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에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직장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사측 요구안을 담고 있지 않아 "공익위원이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안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해고된 실업자의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소방관·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노조측 입장이나 다름없다.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나선 민주노총은 아직 강경한 내부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관철할 방침이지만 강경파 반대가 상당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노총이 "ILO 협약 비준 등 개혁 입법이 실패하면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향후 여러 난제에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