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 335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어9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가운데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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