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보류…사외이사 의견 일치
지난해 3000억원 손실 떠안아…통과시 배임 행위 해당될 수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여파로 올 1분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료 누진제 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을 보류했다. 한전의 실적 악화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방안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발생한 손실은 3600억원에 달했으나, 정부가 351억원 가량만을 지원하면서 결국 한전이 3000억원 가량을 짊어졌다.

한전 이사회는 사내이사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외이사 중 한 사람만 누진제 개편안에 찬성했더라도 통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전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며,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및 한전 손실 보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한전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8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이같은 결정으로 '대동단결'한 것에 대해 "누진제 개편안 찬성이 배임에 해당할 뿐더러 책임소재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사들이 정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한전은 대형 법무법인 두 곳에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한전은 관련 법에 명시된 '총괄원가'만 지켜도 손해를 볼 수 없는 회사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정부에 올려 가격을 조정해야 하지만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총괄원가는 △구매원가 △투자유지보수비 △영업외비용 △적정이윤 등을 합한 것으로, 1년에 한 번 산정할 수 있다.

이어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경우 한전을 배임죄로, 올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절할시 직권남용으로 소송을 걸겠다"면서 "최대 7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역시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총 2000억원을 낸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회사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 한전 소액주주들이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정부의 일회성 지원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의 폐지 또는 축소 등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1단계 사용자들에게 최대 40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폐지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이익이 날 수 있다.

한전은 그간 실적 악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를 제안해왔으나,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전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월 임원 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하는데 6억2500만원을 소요했다. 이 보험은 사장과 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과실·부주의·직무상 의무위반 등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이를 대신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앞서 2017년 10월엔 기존 500억원이었던 보험 보상 한도를 1000억원으로 높였다. 당시 한전은 주주 권익 보호제도와 주택용 누진제 관련 소송 및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비롯한 이슈로 인해 피소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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