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심문절차 착수
정부, 피해추산 못한채 회의만 거듭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 해결 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소재의 한국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금수(禁輸)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를 방관한 문재인정부와 근본 원인을 자초한 사법부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일본정부의 산업소재 금수 조치인데,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전자업계 기업들은 대체재를 수입하는 다변화 대응이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에 정확한 피해추산을 하지 못한채 회의만 거듭했고, 청와대는 지난 1일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정부 무능론'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일본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분쟁해결 절차 중 첫 단계인 한일 간 '외교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당일까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달 19일 정부는 일본측에게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피해자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해, 자국기업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 우리 외교부는 1일 "이번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매각에 대한 심문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측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배상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렸던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시 "사법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는 지난 1965년 한일 양국간 합의인 청구권협정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무리하게 재해석해 한일협정 법적기반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고등법원 한 현직판사는 2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정부측 카드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측 조치는 한국에게 주었던 기존 특혜를 거두는 방식이어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앞서 문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프레임으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라는 점을 연일 부각시켜 왔고, 이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가 받은 것"이라며 "식민지 잔재 청산, 민족주의라는 과거에만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양국간 외교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