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들 골탕 먹어
전문가들 "반시장적 정책으로 사회주의로 가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주 52시간 근무제·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채용절차법 등을 시행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숨이 막힐지경이라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야말로 괴롭힘방지법을 어기는 '기업 고통부'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년 새 29.1%나 오르는 등 반기업·반시장적 사회실험이 2년 넘게 이어지며 1년 새 소상공인 100만명이 줄줄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며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과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이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제 폐지를 하지 않았고,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속도 조절론만 수용했을 뿐 굽히지 않아 2020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시 사실상 1만308원이 돼 경영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도 골탕을 먹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소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건설현장은 집중호우 기간이 상당해 근무시간을 압축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전자·패션·게임 등 R&D가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계의 경우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간 집중근무하는 '크런치모드'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돼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하는 실정이다.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신약개발 중 임상시험에 업계 평균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신약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한국 제약사들이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퍼지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버스 기사들의 부족으로 노선 단축·폐선·감차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50~300인 미만 사업장과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효력을 가지게 됐다. 이 법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소위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하고, 가해자는 징계토록 규정한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에 넣도록 해 국가가 계약 조건에도 간섭하는 꼴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례가 50여개에 불과해 현장에 적용하기엔 다소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행 전날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 정부가 범법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부터는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직업 △재산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을 어길 시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뜻 보기엔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개인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해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구직자의 조건을 평가하는 사기업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반시장·반기업적 노동친화적 고용노동정책이 기업을 옥죄 경영의 자유와 활성화는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사 모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시급이 얼마이건 간에 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득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사라져야 하며, 버스기사와 같이 안전이 최우선인 직업에나 근무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류 교수는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현 청와대와 여당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남는 시간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를 추가고용할 것이라고 오판하는데, 고용 비용이 비싸져 추가 고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반시장적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는 한 생산과 소득이 모두 줄어 고용률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 규모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입법 목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괴롭힘 방지법'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괴롭힘이 무엇이고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진대, 법 적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이현령 비현령' 논란을 불러와 마녀사냥이나 여론몰이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국가가 사적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할 경우 이 자체로 반법치주의면서 전체주의"라며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인 괴롭힘 방지법이나 채용절차법을 그대로 둘 경우 국가주의나 파시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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