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 대 규모로 전국 서비스 하겠다"…택시 업계와 극심한 대립 촉발
'우버' 불법 규정했던 정부…타다 운영은 왜 묵인했나?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타다가 영업 1주년을 맞아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타다는 사업 확장을 통해 전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택시 업계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시 조합은 타다의 사업 확장 계획에 반발해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 타다 서비스 / 사진=타다


택시 업계는 지난 7월 진통 끝에 논의된 정부의 ‘플랫폼 택시법’이 발의되기도 전에 타다가 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법은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기여금을 통해 매년 1000 대 이상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상생 안이다.

타다는 해당 법안이 발의하기도 전에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하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타다가 확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입장이며, 타다는 “택시면허를 사서 기업을 운영하다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면 정부가 책임져줄 수 있나?”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갈등을 조장, 상황을 최악으로 끌고 가는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렌터카로 운송업을 할 수 없는 법령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타다’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바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현재까지 사업을 벌여왔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영업해온 타다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타다와 택시 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 정부의 면허 남발로 택시 시장은 포화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승차공유 시스템 우버는 불법이라고 했던 정부가, 타다의 영업을 허용해 준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중심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침은 업계의 갈등을 극심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그간 남발했던 택시면허가 포화 상태기 때문에, 타다 등 기타 승차공유 업체가 면허를 사들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택시 기사 월급제, 사납금 제도 폐지 등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갈등 및 분열되는 관련 업계의 극심한 대치를 정부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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