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안전조치 이행건수 '0'…비용문제 불거져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 1월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장 306곳 중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곳은 설비를 옥외로 옮겼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 1월1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가동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지난 6월 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가동을 하려면 방화벽 설치 및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안전조치를 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보강해야 한다"며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안전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산업부는 지난 11일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 지원 사업에 78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으며, 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방식을 놓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과 신청 기간 등을 정해놨기 때문에 선착순 식으로 소수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자 잘못이 아닌 ESS 화재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째 재가동을 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곳이 상당수"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ESS 사업에 뛰어든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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