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기간 2개월 연장
   
▲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기선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특별위원장은 "국회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 감사가 진행 중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감사 결과를 본 뒤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계속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가동을 멈췄으나,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2015년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설비교체 및 한수원 지역상생협력금(1047억원) 등 총 7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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