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원안위, 경제성 검토 안 해…영구정지 의결, 사실상 항소심 무력화"
원안위 "기준에 적합하면 계속 운전 허가 내줘…경제성은 고려 대상 아냐"
   
▲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라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교협은 "원안위 심의에서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로 들어간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이라는 엄재식 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며,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원안위가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원안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 지난 24일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안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5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올해는 '조기 폐쇄'를 각각 결정한 것에 대해 원안위는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안위는 각 서류를 심사해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