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기대 못해…점차 줄여나갈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업계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명 '카통법(카드+단통법)'으로 불리는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시행되면서 바우처카드가 자취를 감출까 우려되고 있다. 바우처카드는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출시하는 카드로 수익성보다는 국민의 혜택에 방점을 찍은 카드를 의미한다. 

카통법은 수익성이 낮은 상품 승인을 불가해 향후 카드사들은 가성비가 낮은 바우처 카드 출시에 부담이 커져 입찰에 불참하는 등 바우처카드 출시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 각 카드사별 바우처카드 상품/표=미디어펜


12일 미디어펜의 취재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판매 중인 바우처카드는 총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카드 7개, KB국민카드 3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롯데카드 각각 2개였다. 현대카드는 바우처카드를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바우처카드의 경우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계카드사의 경우 바우처카드 발급과 함께 주거래 은행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어 상품 출시 니즈가 있지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카드는 정부가 교육, 의료, 문화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처럼 만들어 지급하는 카드다. 해당 카드는 각 상품 별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보조하거나 고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카드사들은 새로운 카드상품 개발 시 판매비용보다 수익이 크도록 설계해야 해 바우처카드 상품 참여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5년 간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성 설계가 끝난 카드만 발급 승인이 가능하다. 

상품 출시 후에는 적자카드를 걸러내는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거쳐야 한다. 손실이 나는 카드 상품은 출시 후 점검을 통해 손실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되며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이 가능하다.

실제 바우처카드의 경우 수익성이 미미하며, 연체율 역시 높아 업계에서 구미가 당기는 상품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지만 재 판매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아이행복카드의 경우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참여한 상황이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우리카드가 참여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출시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연말 현재 연체 금액은 2015년 1억1500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에만 1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도 2015년 122명에서 2017년 752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국민행복카드 시행 초기와 현재 신용관리대상자의 수는 6배, 연체금액은 10배가 늘었다”며 “비록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재정절감과 행정상의 편의는 이뤄졌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신용관리대상자의 양산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 카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카통법 시행 이후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카드 입찰 사업에 선뜻 참여하긴 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향후 바우처카드의 발급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함께한다는 차원과 함께 시장외연을 넓히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출시해왔다"며 "다만 바우처카드는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한적이고 실제적으로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통법 이후 바우처카드의 수익성 기대는 크지 않다고 했을 때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일단 유지하며, 비용 절감하면서 점차 상품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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