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 환경·입지규제 저촉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 댈러스 내 위치한 풍력발전기(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이번 고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지원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및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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