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콜센터 통해 확인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3월 건강보험료로 밝히며, 국민들 사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떤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표=건강보험공단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을 통해 이동한 후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한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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