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이 부엌가구 'IK9이노화이트' 래핑도어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사진=한샘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종합 인테리어 기업 한샘은 부엌가구 'IK9이노화이트' 래핑도어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품에서 표면재 벗겨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011~2013년 사이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무상 점검을 통해 불량이 발견될 경우 도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샘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판매된 제품 중 0.7% 정도이고 8~9년 전 제품이라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지만 운영 방침인 '고객감동'을 위한 10년 보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샘은 지난해 4월부터 부엌가구 키친바흐의 품질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며 고객감동 실현에 나서고 있다. 부엌가구의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사용 기간 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샘은 키친바흐 외의 제품에도 점진적으로 10년 보증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샘은 최근 고객 만족을 위한 전담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CEO 직속으로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실은 고객 AS가 접수되면 이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도와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고객 불만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샘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품질·서비스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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