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복지할인 한도 상향·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3개월 추가 연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7~8월에도 지난해와 같은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지만, 이 기간 동안 300kWh까지 확대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변경된다.

한전은 지난해 7~8원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및 상이·독립 유공자 대상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확대 제도도 운영한다. 이들은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받지만, 여름철에는 한도가 2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을 받고 있으나, 여름에는 1만원으로 늘어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복지할인 한도 확대를 통해 기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최대 78%의 전기요금을 덜게 된다.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복지할인을 신청해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이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 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시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전은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