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김병욱·정운천·김성원·서일준 의원 등 동참
   
▲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한무경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원전 매몰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발의에는 한 의원 외에도 서일준·조명희·김영식·김정재·김병욱·양금희·임이자·정운천·이주환·허은하·김성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및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현행법상 탈원전 정책의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완벽하게 보수,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알짜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전을 문 대통령 한마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당해 멈춰놓고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힐난했다.

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메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율을 낮춰야 할 때"라면서 "감사원도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결국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 폐쇄를 철회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