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과태료 처분 합당성에 대해 이의 제기
조사 불응 과태료 부과 건 수원지법으로 넘어가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3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과태료 처분이 합당한지 판단하게 됐다.

중기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했다. 이후 처음으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분쟁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이유로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고려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메디톡스는 18년이 걸렸지만 대웅제약은 3년이 걸렸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최근 ITC 예비판결이 나온 만큼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미국 ITC 행정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10년 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예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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