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미술품 38점 통한 차익 실현 무죄 판단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0월27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으로, 조 회장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로 하여금 비싸게 사도록 하면서 차익을 얻은 행위가 무죄로 뒤집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무죄로 판단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등 17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다른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조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측근들에게 16억원 상당을 허위 급여로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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