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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법무부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개최를 사흘 앞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공식화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에 매달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게 악수로 돌아올 공산이 커졌다.
이 차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의 핵심은 이 차관이 임명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에 불참하는 추미애 장관의 대행으로서 (징계위원장은 아니지만) 징계위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했다.
우선 이 차관은 윤 총장 지휘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해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은 내정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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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출범 3개월 뒤인 2017년 8월 23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또한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차관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후 마련한 개인 사무실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이 썼다"며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후 연구실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청탁금지법 제 8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언론에 포착되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차관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아이디 '이종근2'가 현재 대검 참모이자 추 장관 측근인 이종근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었다.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으로, 기피 후보 대상인 이 차관은 이를 결정할 징계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이를 결정할 징계위원 5명 중 민간위원 3명의 찬성 등 과반수만 나오면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수용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언제 공개할지, 그에 맞춰 윤 총장이 누구를 기피 신청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