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 고승범 호(號)가 31일 공식 출범하면서 금융권의 최대 난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 신임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고, 필요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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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중계화면 캡처 |
올해 2분기 가계빚은 18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조6000억원(10.3%)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며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올 2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전 분기와 비교해 4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태출도 757조원으로 1년 새 84조원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948억3000억원) 역시 1년사이 75조2000억원으로 증가, 지난 2016년 4분기(77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며 한국경제에도 치명적이다. 고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유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서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2023까지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모든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DSR의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DSR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은행권에 비교적 느슨한 제2금융권 대출과 관련,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은행권은 40%인 반면 비은행권은 60%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권에서 제한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며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제2금융권 DSR 규제를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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