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인상 두고 다툼 잇달아
정부, 표준계약서 권고하고 지자체 중재도 한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최근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의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공사비 인상안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539만9000원에서 926만 원으로 72% 상승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현대건설과 조합 간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나마 범천1-1구역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정비사업 현장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있다. 

경기도 남양주 평내1구역 재건축은 현장은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조합이 지난달 29일까지 브릿지론 원금 710억 원과 이자 87억 원, 미지급 수수료 15억 원 등 812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으로부터 시공권 박탈을 당했으나 소송 끝에 시공사 지위를 되찾은 서희건설은 초반에는 브릿지론 이자를 대납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비 증액안이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대주단은 대출 만기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DL이앤씨는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L이앤씨는 1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3차례에 걸쳐 160억 원을 인상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갈등은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 잠실진주 재건축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제시한 공사비 인상안을 놓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3.3㎡당 공사비로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공문을 조합에 보낸 바 있다.
 
이렇듯 앞으로도 공사비로 인한 분쟁이 터져 나올 전망이다. 공사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건설자재 가격만 해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가 35.6% 인상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원이 검토한 공사비는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되기 어려운 데다 일부 항목만 검토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분쟁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신규계약에서라도 공사비 분쟁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등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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