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 여지 및 도주 우려 없어…구속 필요성 불인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21/사진=연합뉴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더불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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