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4000건 이상, 처리는 3840건…전년비 22%↑
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증가세 두드러져
소송비용 절약 등 직·간접 피해구제액 1288억600만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지난해 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이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분쟁 건수도 늘었으며, 건설 경기 침체 현상도 건설하도급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한 몫했다.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조정원


분쟁접수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섰으며, 분쟁 처리 건수만 2023년 대비 22%가 늘어난 3840건에 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 전(2846건) 대비 42% 늘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는데, 그 중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분쟁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40건→221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로 대폭 늘었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최근 3년간 거래분야별 분쟁조정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840건이었다. 전년도(3151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00만 원에 이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 원으로 추계된다.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133건을 실시하는 등 분쟁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3월 분쟁 건수도 벌써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거래금액을 자력으로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분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해도 분쟁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정원은 2024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상세 분석한 분쟁조정 데이터 자료집을 4월 발간할 예정이며, 이는 조정원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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