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의 회원 탈퇴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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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회원 탈퇴 경로./자료=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가입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www.costco.co.kr)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코스트코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 일부 품목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대상인 멤버십이다.
그간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경고에 따라 코스트코는 올해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www.costco.co.kr)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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