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과징금 3억9000만 원
3가지 꼼수, 내부 법률검토로 인지하고도 위반행위 지속
대중음악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시장에 영향줄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 카카오엔터가 온라인 시장에서 K-POP 음원 광고 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위법으로 판명됐다. 이는 대중음악 분야의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유사 광고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자료=공정위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 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대단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내부 법률검토에서 부당광고로 인지하고도 3가지 꼼수를 동원해 소비자 기만을 지속한 행위로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2023년 4월 기준 43%에 달해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또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7개 게시물이 확인됐다.

아울러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관련해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 원이 지급됐고, 총 427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카카오엔터의 이 같은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위법의 사유가 됐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중음악의 흥행은 일반대중의 취향과 인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 SNS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큰 분야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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