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尹 변호인단,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등을 두고 충돌
재판부,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 병합 여부 추후 결정하기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를 첫 공판기일로 결정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선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많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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