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 최대 700억원 지원
재해대응 등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
25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댐을 건설할 때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이 확대된다. 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 영천댐 전경./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현행 2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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