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4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화는 방송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다. '자산총액 10조 원'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회는 이날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 된 제도"라면서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 상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 규제를 위반한 방송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 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성명서 전문] 

지난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자산총액 10조 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산총액 10조 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며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 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 소유제한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 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8년 1154조 원이던 국 내총생산은 2024년 2549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콘텐츠 수요에 맞춰 콘텐츠 제작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 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상파 방송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

2025. 3. 24.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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