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지난 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도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 이외에 해당 고발장에 적힌 다혜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 5000만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다고 밝히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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