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5월 11일, 사업대상자 모집
축종별 여건 고려, 악취방지 시 가점 부여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절감 등 저탄소 생산방식 확산을 통해 농가 단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실행을 앞두고 참여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 축종별 탄소감축기술./자료=농식품부


특히 올해는 13억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1개 이상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우의 경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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