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성지건설(주)이 미분양을 이유로 들어 하도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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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조감도./사진=성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지건설은 같은 공사 현장의 벽체나 천장 등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인 수장공사도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완료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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