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검찰의 공소가 편파적인 만큼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방송 인터뷰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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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사진=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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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봤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판결문 낭독 이후 환호를 지르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판결 이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 청사 입구에는 민주당 의원 약 40명과 지지자들이 몰려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맞이했다. 앞서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 청사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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