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조기에 지정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다"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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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전 유상범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3.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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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야당 주도의 안건 지정에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탄핵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결의안 내용이 '탄핵 인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론까지 사실상 내고 있다"며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파면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적해 달라는 결의안"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심사한 후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거나 발의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다시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회의장에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는데 지난 2003년 국군의 이라크전 파병 안건과 2013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바 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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