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등 농산물 6·쇠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선정
상대국에 검역협상 우선 품목으로 요청할 계획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딸기·감귤·키위·고구마·포도·단감 등 농산물 6개 품목과 열처리 소고기·열처리 돼지고기·열처리 가금육·반려동물사료·쇠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이 선정됐다.

   
▲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초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는 품목‧국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가격경쟁력 등 해외 시장성을 파악했으며, 이후 국내의 생산‧수급 및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해 최종 선정된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6품목(6개국), 축산물 5품목(7개국)이다. 

농산물에서는 맛,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고구마(미국)가 선정돼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또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이 더딘 단감(중국)도 중점 품목으로 선정됐다.

축산물에서는 올해 상반기 제주도 구제역(FMD) 청정화와 함께 한우 수출시장을 신규로 개척하기 위해 싱가포르·베트남을 선정했으며,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도 수출 중단의 영향이 적은 열처리 축산물은 미국·호주‧중국‧필리핀을, 반려동물사료는 남아공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발맞춰 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려동물사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년도 수출검역 협상 추진 성과도 설명했다. 5개 국가와 7개 농식품에 대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했고, 4개 국가와 5가지 품목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신규로 검역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현지 검역 강화로 통관이 보류된 품목의 수출재개를 위해 상대국과 긴급 협의하는 등 변화하는 수출 수요와 검역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된 중점추진품목들은 관련 기관, 단체, 재외 공관 등과 공유하고, 국가별로 추진하는 검역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도록 상대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중 정기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포르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 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수출 전략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우리 농식품의 미식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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