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관련해 업권별 주요 질의에 대한 Q&A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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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해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체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FIU는 수범기관들의 충실한 업무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권별로 개정 업무규정 관련 질의사항을 제출받았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Q&A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지침의 범위, 보고책임자에 대한 최소직위 판단기준,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경력산정 방식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금법령에서 회사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 규율하도록 한 사항을 담은 것이라면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과 상관없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지침’ 관련 절차,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와 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고책임자의 경력은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했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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