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에 대해 존속 필요성 등 검토에 나선다.
|
 |
|
▲ 국내 인증./사진=국표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과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025~20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합리적 인증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전체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과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증은 정부의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과 검토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다. 올해 80개, 2026년 83개, 2027년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 간 통합, 성적서 상호 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