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3월 결산 시즌이 돌입하면서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감사보고서 관련 상장폐지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한때 2차전지 대표종목 중 하나였던 금양을 비롯해 약 30개 안팎의 상장기업들이 상폐 위기를 맞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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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결산 시즌이 돌입하면서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감사보고서 관련 상장폐지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2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도 소위 ‘상장폐지’ 관련 우려가 급증하는 기간이 도래하면서 주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결산을 마친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시엔 사업보고서도 낼 수가 없고,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영업일 이후에도 미제출 상태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수순이다.
이미 금양, 국보, 이오플로우 등 약 30개 안팎의 상장사가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마감 시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단 하루라도 늦었다면 그 자체가 매도 사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는 중차대한 문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의 경우 보통은 감사인과의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작년의 경우도 대부분은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사례들이었다.
금양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결국 거래정지됐다. 한울회계법인은 금양에 대해 “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금양은 작년 말 1329억3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초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브레이크를 건 이후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때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던 회사였던 금양은 결국 거래정지 상태가 되고 말았다. 종목 게시판이나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코스닥 상장기업 이오플로우도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다. 역시 한울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냈는데, 이에 대해 회계법인 측은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연결 회사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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