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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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표지./자료=환경부 |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인 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소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2월 말부터 녹조예방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된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덮개를 제공하고 빗물에 씻기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장마철이 되면 덮개가 잘 설치됐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퇴비의 양분은 농경지 안에서는 유용하지만,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가면 녹조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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