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워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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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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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산청·하동 산불 발생 10일째인 30일 오후 1시부로 주불이 잡히자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 지원 및 산림 복구 대책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로, 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마련된다.
또 산불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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