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경북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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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
경상북도는 30일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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