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희귀금속 회수가 가능해 지는 등 폐배터리 자원 순환율이 높아지고, 도심 속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서는 등 접근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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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사진=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은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양극재‧전해질 분리 등 전처리 없이 수직가열로에 폐배터리를 투입해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인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데이터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율 제고 및 환경 보호와 희귀 금속의 공급량 증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 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 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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