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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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신청양식이 간소화돼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서 내용은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6월께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2분기 중 충원해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 그동안 당국은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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